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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파치노 아들 낳은 29세 여자친구, 법원에 아이 양육권 신청
알 파치노 아들 낳은 29세 여자친구, 법원에 아이 양육권 신청
임미나 특파원 = 할리우드 원로배우 알 파치노(83)보다 반세기 이상 젊은 여자친구 누르 알팔라(29)가 두 사람 사이의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미 폭스 뉴스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알팔라는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로만 파치노를 출산한 바 있다.
폭스 뉴스는 알팔라가 법적인 권리는 함께 가지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으며, 알 파치노에게는 아이를 방문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게 했다고 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서로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다.
알 파치노 측의 한 관계자는 폭스 뉴스에 "두 사람이 아이 로만에 대해 서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많은 사람이 '헤어진 것이냐'고 묻는데,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연인 관계라면 왜 알팔라가 양육권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파치노의 대변인은 "그것은 알팔라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알팔라는 또 아들 로만이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6일 만에 파치노와 함께 서명한 친자확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 매체들은 전했다.
알팔라는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에 아기의 작은 손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 로만"이라고 썼다.
알 파치노는 영화 '대부'(1972)에서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연기해 스타덤에 올랐으며 1993년에는 '여인의 향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전 연인 2명과의 사이에서 딸 줄리 마리(33)와 쌍둥이 남매 안톤·올리비아(22)를 뒀으며, 로만이 네 번째 자녀다.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명백한 허구"(종합)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지역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13일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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