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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코미디언 "가난할수록 일 많이 해" 발언으로 당국 조사받아
中코미디언 "가난할수록 일 많이 해" 발언으로 당국 조사받아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토크쇼에서 "가난할수록 일을 많이 한다"고 발언했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에 몰렸다.
8일 소상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 문화여유국(문화관광국)은 전날 "대중의 요구에 따라 모 코미디언의 토크쇼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이 사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토크쇼를 진행했다"며 "이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티켓을 판매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한 상업성 공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코미디언은 걸쭉한 입담으로 인기를 얻은 중국 동북의 유명한 여성 코미디언 리보(李波)다.
그는 지난 6일 허페이의 공연장에서 한 토크쇼에서 "한 도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가난할수록 일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 서민들이 "가난할수록 일을 많이 한다"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지난 3년간 반복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로 경제가 악화했고, 방역 완화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탓에 삶이 팍팍해진 청중들은 현실을 풍자한 그의 발언에 공감하며 박장대소했다.
코미디언이 토크쇼에서 한 우스갯소리로 받아넘길 법한 이 발언에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해온 '공동 부유'를 비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2021년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이라고 공동 부유를 정의하면서 개혁 개방 이후 거둔 경제적인 성과를 배분하는 공동 부유로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동 부유는 중국 당국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리보의 발언은 빈부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공동 부유가 실현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지난 5월 코미디언 '하우스'가 토크쇼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했다가 퇴출당하고, 그의 소속사는 1천470만위안(약 26억7천만원)의 벌금·몰수 처분받았으며, 그에게 토크쇼 무대를 제공한 극장도 10만 위안(약 1천8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하우스는 토크쇼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했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유기견들이 다람쥐를 뒤쫓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作風優良, 能打勝仗)'는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2013년 당 대회에서 강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聽黨指揮) 싸우면 이기며(能打勝仗) 태도가 우량한(作風優良)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그가 인민군을 모욕했다는 비난이 쇄도했고,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일방적인 웃음만 추구하다 선을 밟으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코미디언들의 잇따른 수난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농담도 가려서 해야 하며, 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풍자와 해학을 즐기는 여유가 사라진 것 같다"며 아쉬워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작년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법정다툼 '영협 승소' 결론
작년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과 행사 위탁사의 분쟁에서 법원이 영협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영협이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협은 2021년 7월 다올엔터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다올엔터가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 2년간 3억 원을 추가로 후원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었다.
다올엔터는 계약 당일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시한 내에 약속된 후원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영협과 협의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대종상영화제 준비에 나섰다.
이에 영협은 다올엔터의 대종상영화제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였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그해 12월 개최됐다.
1년여 만인 이달 5일 선고된 본안 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영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후원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제 됐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영협 이사들이 새로운 대종상영화제 대행업체를 추천하지 않아 개최권 계약 효력은 부활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다올엔터가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후원 행사를 개최하거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했고, 영협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개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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